금팔찌 훔쳐 엉덩이 사이에 숨긴 20대 여성…'알몸수색'에 들통

입력 2017-04-12 06:30
수정 2017-04-12 06:35
금팔찌 훔쳐 엉덩이 사이에 숨긴 20대 여성…'알몸수색'에 들통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 1일 청주시 흥덕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55)씨는 여느 때처럼 가게를 보고 있었다.



오후 3시 15분께 비교적 한산했던 가게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20대 여성 2명이 들어왔다.

이들 중 한 명인 B(22·여)씨는 "반지를 사고 싶다"며 금은방 직원과 함께 진열대를 보고 있었다.

B씨와 함께 온 C(21·여)씨는 약 2m 떨어진 진열대에 있던 팔찌를 구경하고 있었다.

B씨가 직원과 대화하는 약 2분 동안 C씨는 진열대에 걸린 팔찌를 만지다가 바지에 손을 넣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인 A씨는 진열대에 걸려 있던 금팔찌 2개가 없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팔찌를 훔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C씨를 추궁했다.

C씨는 "팔찌를 훔치지 않았다. 경찰을 불러 달라"며 강하게 항변했다.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던 C씨는 "주머니가 없는데 팔찌를 어디에 숨기겠냐"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 2명이 C씨의 동의를 받아 화장실로 이동해 '알몸 수색'을 했다.

경찰은 속옷까지 모두 벗은 C씨의 소지품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팔찌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C씨가 갑자기 손을 항문 쪽으로 가져갔다. 이를 본 경찰이 C씨의 손을 낚아챘다.

C씨 손에서는 금팔찌 2개가 쥐어져 있었다.

그제야 C씨는 범행이 탄로 날까 봐 겁이나 엉덩이 사이에 팔찌를 넣어 숨겼다고 털어놨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C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생리 때가 되면 도벽을 느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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