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文 아들 취업특혜 의혹' 제기 하태경 고발하기로(종합)
"'노동부 감사결과 특혜채용 인정' 취지는 허위…'휴직 중 승진'도 사실아냐"
"하태경, 휴직신청서 일부 고의 비공개…'입학연기 확정前 휴직신청' 허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1일 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해 온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12일 검찰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11일 브리핑에서 "하 의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2007년 고용노동부 감사 최종결론이 특혜채용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전날 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고용정보원의 특혜채용 의혹과 예산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2007년 6월 작성한 최종보고서에서 일부 문제를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정보원이 채용공고에서 일반직과 관련해 별도 자격 기준 없이 '일반직 5급 약간명(전산기술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만 안내한 점, 채용공고를 워크넷에만 올렸던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하 의원은 "최종보고서에는 채용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위반 사항이 있어 처분을 지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문 후보 아들의 고용을 주도한 사람이 다 징계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두고 윤 단장은 "하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는 2007년 5월에 나온 노동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고용정보원에 관련자 인사처분을 지시하며 보낸 조사결과서"라고 반박했다.
윤 단장은 "이 문건은 문 후보 아들의 채용과정과 관련한 2007년 5월의 감사뿐 아니라 고용정보원의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조사까지 담긴 보고서로 문건 제목도 '고용정보원 인사·예산·회계운영 분야 조사결과'"라고 설명했다.
즉 노동부가 지시한 관련자 징계는 고용정보원의 직원 채용 과정상 실수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집행, 수의계약 체결 등 복합적인 잘못에 대한 조치임에도 하 의원이 채용과정 특혜를 노동부가 인정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은 전날 하 의원의 주장을 포함해 '문 후보 아들이 고용정보원 휴직신청 당시 (유학 기관인) 파슨스의 입학연기가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도 휴직했다'는 하 의원의 또 다른 의혹 제기도 허위 사실로 보고 추가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 준용씨가 2008년 2월 제출한 고용정보원 휴직신청서를 첨부하면서, '2008년 5월 31일'을 합격발표 예정일로 적시했다는 점을 들어 입학연기 확정 전에 휴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 후보 선대위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하 의원이 2장으로 이뤄진 휴직신청서 중 뒷장을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뒷장에는 2장 준용 씨가 2007년 이미 파슨스 등 세 곳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는 내용과, 파슨스에 1년 입학연기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반박했다.
권 수석부대변인은 "또 파슨스 합격통지서도 첨부돼 있다"며 "이는 이미 국회에서도 공개된 자료"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오늘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서 준용씨가 휴직 중에 승진했다는 가짜 뉴스가 돌아다녔다. 그러나 고용정보원에 확인해보니 준용씨는 승진한 적이 없으며 퇴직 당시까지 입사 때와 같은 5급이었다"며 "다만 직제가 개편되고 6급이 신설되며 주임에서 대리가 된 것 뿐이다. 가짜뉴스는 삭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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