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구속 마무리…SK·롯데 뇌물의혹 수사만 남았다

입력 2017-04-12 00:19
수정 2017-04-12 09:09
우병우 불구속 마무리…SK·롯데 뇌물의혹 수사만 남았다

재단 출연 대가로 사면·면세점특혜 의혹…朴 기소전 수사 마무리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관련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제 SK, 롯데 등 대기업의 뇌물공여 의혹 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들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후반 또는 내주 초께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취득 등을 희망하던 SK·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금을 요구한 게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롯데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월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가 출연금 등을 낸 후 정부의 신규 사업자 공고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게 아닌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SK와 롯데 측은 모두 정부의 특혜는 물론 대가성 거래 등 관련 의혹을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의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4차 '옥중조사'에서 대기업과의 대가성 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최 회장을, 이달 7일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 총수 조사를 끝으로 두 대기업의 관련자 소환 조사는 대략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사익 챙기기 창구로 의심받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정황이 있는 롯데에 대해 삼성에 이어 두 번째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재단 측과 추가 기부 협의를 진행한 SK는 실제 기부 행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뇌물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범죄사실이나 수뢰액이 달라질 수 있어 결국은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한꺼번에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에서 지원받은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만을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SK와 롯데가 낸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삼성, SK, 롯데 이외에 뇌물 의혹이 제기됐던 CJ의 경우 손경식 회장의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CJ 역시 이재현 회장 사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재단에 출연한 게 아니냐는 '사면거래'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의 추가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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