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구속영장 또 기각(2보)
檢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종관문 돌파 실패…이르면 주말 최종 수사결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이보배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경찰 등 사정라인을 관리·감독하면서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하는 '워치독'의 의무가 있는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를 받았다.
또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내사에 들어가고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 조사를 벌이자 "감찰권 남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뜻을 전하는 등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 최순실씨 이권 챙기기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 좌천 인사 요구 ▲ 문체부 감사담당관 문책 요구 ▲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고발 강요 등 우 전 수석의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수사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는 압력을 가했음에도 작년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상황만 파악했다"고 주장한 행위도 위증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구속영장에는 우 전 수석이 작년 10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불출석)도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8가지다. 이 가운데 'K스포츠클럽' 감찰 시도, 세월호 위증 혐의는 특검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새롭게 발견해 적용한 혐의였다.
검찰은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 사건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50여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했다.
'마지막 거물'인 우 전 수석 구속이 불발에 그쳤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근 반년 동안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할 계획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앞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별도로 수사했던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화성 땅 차명보유 등 개인 비리 혐의도 동시에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수사가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께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구속기소 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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