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한 달…660대 혜택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민자도로 3곳에서 전기자동차 통행료 감면사업을 한 결과, 한 달간 모두 660대의 차량이 혜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의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도로에서 시행된다.
차적지에 상관없이 환경부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 1종 표지를 부착한 전기차나 수소차가 이들 3개 민자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통행료 감면혜택은 일산대교 92대, 제3경인고속화도로 197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371대 등이다.
감면한 통행료는 경기도가 검증절차를 거쳐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해준다.
도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2대를 4대로 확충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물왕영업소에 급속충전기 1대를 도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전기차 이용률 증가와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시행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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