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시행 의지 있나

입력 2017-04-11 14:48
여수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시행 의지 있나

사회·노동단체 등 기자회견 열어 실천 촉구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지난해 제정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실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영(민중연합당) 여수시의회 의원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여수지역 사회·노동단체들은 11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조례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9월 조례가 제정됐지만여수시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대책 마련에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에서 주철현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등의 책임과 권한은 고용노동지청의 고유업무이고, 순천에 설치된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를 아우르고있다'고 답했다"며 "이는 여수시가 청소년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 제정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 시행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대책 마련, 4월 중 청소년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오는 14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여수시는 보도자료에서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과 상담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고용노동지청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업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보호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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