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부동산 전자계약에 우대금리 적용

입력 2017-04-11 10:27
대구은행, 부동산 전자계약에 우대금리 적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대구은행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와 토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우대금리를 최고 0.3% 포인트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11일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은행과 기존 주택 외 다른 부동산의 전자계약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와 절차가 같지만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대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기존보다 금리를 0.2% 포인트 할인받고,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0.1% 포인트를 추가해 총 0.3% 포인트를 할인받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담보대출 금액인 1억7천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대구은행 외에 KB, 우리, 신한, 부산, 경남은행 등이 부동산 전자계약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계약 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가 작년 1천380명에서 올해 4월 현재 3천103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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