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공원서 상행위·취사 안 돼"…세종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7-04-11 10:25
"고복공원서 상행위·취사 안 돼"…세종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가 연서면 고복자연공원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취사행위, 폐기물 투기 등 일부 나들이객의 몰지각한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시는 2개반 16명으로 지도·점검팀을 편성해 오는 17일부터 10월 말까지 상행위, 취사행위, 야영, 폐기물 투기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래나 자갈을 멋대로 가져가거나 야생 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김재주 환경정책과장은 11일 "고복자연공원은 세종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만큼 불법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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