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온비드 입찰보증금 환불때 이체수수료 면제

입력 2017-04-11 10:19
캠코 온비드 입찰보증금 환불때 이체수수료 면제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1일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의 입찰보증금 환불 때 발생하는 타행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다.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은 부산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이다.

지금까지는 가상계좌 발급은행과 환불 계좌 은행이 다르면 타행이체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온비드 이용객은 입찰 참가 때부터 유찰시 환불 받을 때까지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캠코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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