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부터 8개 자치구에 매년 지방세 약 100억 보전
중앙분쟁조정위 의결…자동차면허세 폐지로 감소된 지방세 보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면서 줄어든 세입 보전을 두고 자치구와 대립해 온 인천광역시가 앞으로 100억원 안팎의 감소분을 매년 보전해주기로 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가 8개 자치구에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줄어든 지방세를 올해 7월부터 보전해주기로 조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치구세인 자동차면허세는 200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폐지되고, 광역시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로 편입됐다.
이에 인천 8개 자치구는 감소된 세입을 인천시에서 보전해달라고 지난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인천을 제외한 다른 특별·광역시가 옛 자동차면허세 감소분을 자치구에 보전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반면 인천시는 조정교부금을 통해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고 있으며, 법령상 보전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위원회는 1년간 8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마련, 이날 최종 조정·의결을 마쳤다.
8개 자치구는 2002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세수 감소분을 모두 소급해서 보전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접었다.
인천시는 올해 7월부터 자치구들에 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감소한 자치구의 세수는 최근 5년간 평균 101억원 수준이다.
다만 올해는 7월분부터 보전하는 만큼 약 50억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8개 자치구는 인천시가 주는 보전금을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대수 비율에 맞춰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인천광역시와 자치구가 상생 협력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갈등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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