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하면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력 2017-04-11 08:30
산재 은폐하면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부 법률 공포안 심의·의결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11일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 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 보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敎唆)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재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포함해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는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 도급인 사업주의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근로자 사망가능성이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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