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선관위 사전투표소 투표지 촬영자 고발

입력 2017-04-10 16:31
수정 2017-04-10 16:34
부산 강서구선관위 사전투표소 투표지 촬영자 고발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2 재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지인에게 보여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강서구 대저1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다 투표사무원에게 발각됐다.

A씨는 발각 직후 대기 중에 무단으로 사전투표소를 이탈했고 이후 본인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지인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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