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부실 행정' 감사원 감사서 무더기 지적(종합)
순천시 9건·목포시 8건·장흥군 4건…관용차 사적 사용 전 해경교육원장도 적발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순천시와 목포시, 장흥군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부실한 행정처리로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순천시는 모두 9건의 부실 행정을 지적당해 해당 업무 담당 직원 등 3명에 피해액 변상, 3명 징계, 13명에 주의 촉구 등의 조처를 받았다.
또 목포시는 8건에 관련자 주의 촉구, 장흥군은 4건에 관련자 주의 촉구 등의 조처를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2월 2일까지 순천시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순천시는 2006년 12월 지역아동센터 용도로 사용하고자 보증금 5천만원에 아파트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 시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
감사원은 업무 담당 직원 3명에게 1천200여만원을 변상하도록 했다.
2014년 8월, 4급 인사에서 현원이 부족한 기술직에 대해 승진인사를 해야 하지만 행정직을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 심의 의뢰서와 인사 발령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직원 3명이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 애초 48억원 규모의 노인 회관 신축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심사 통과 후 직장어린이집 추가로 사업비가 74억원(54%) 늘었는데도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교량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하수관로 정비공사 기성금 과다 지급, 재난·재해 초동대처 원격시스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목포시는 2015년 3월 시민소통 분야 일반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임용요건'을 빠뜨린 채 공고하고 부적격자를 채용했다.
또 2015년 8월 서남권 종합어업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단지 조성 과정에서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다.
목포시는 이 밖에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부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부과 부적정, 근대문화유산 보전 목적의 도로 조성사업 재심사 미이행 및 지방비 과소 부담, 유원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집행 부적정 등으로 관련자 주의 촉구 조처를 받았다.
장흥군도 항만 주차장 부지 확장·포장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공사 물량 산출을 잘못한 설계용역업체 부실벌점 미부과, 체험랜드 조성업무 추진 부적정, 부실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등으로 주의 촉구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을 벌여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출퇴근 시간의 유연근무제를 위반한 여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전 원장 A 씨를 적발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원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근무지인 여수에서 자택이 있는 인천까지 오가며 관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직원을 통해 유연근무제 출근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미 퇴직한 A씨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관용차량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1천500여만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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