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검찰총장 '경찰국가' 발언에 "소이부답"

입력 2017-04-10 13:21
경찰청장, 검찰총장 '경찰국가' 발언에 "소이부답"

"지금은 경찰국가 시대 아냐…수사권 조정 대비 역량 강화할 것"

'인사청탁 의혹' 박건찬 치안감은 5월 중순 징계여부 나올 듯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국가시대 수사권 남용'을 언급한 일을 두고 "지금은 경찰국가 시대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 청장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총장의 '경찰국가' 발언에 관한 의견을 질문받고 이같이 말하면서 "그 부분은 소이부답(笑而不答, 웃을 뿐 답하지 않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영장청구권까지 부여받으면 경찰 권한이 비대해져 국민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김 총장의 우려가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에둘러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게 한 현행 헌법조항에 대해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이처럼 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영장주의의 본질은 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을 독립된 법관 판단으로 한다는 것이지 청구 주체는 별개"라는 종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이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검찰이 국정농단 공범'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의견을 질문받자 "노코멘트"라면서도 "실무적으로 강연하다 보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올 수 있는데 더는 (논란이) 확대되는 발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관 간 다투는 모양새를 보이는 일 자체가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라며 "수사권 조정도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정해주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앞서 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박건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 업무수첩의 인사청탁 의혹을 두고 경찰청이 부실 감찰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일반인과 외부 인사, 총경 이상 25명을포함해 224명을 조사했고, 직원들 위주로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보도에서 내연녀를 통한 승진 인사를 청탁한 인물로 거론된 이모 총경은 그와 관련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2월 무혐의 처분됐다고 이 청장은 밝혔다. 다만 11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예상된다.

업무노트를 작성해 논란의 장본인이 된 박건찬 치안감은 현재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요구된 상태로, 내달 중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일과 관련, "새 정부가 들어서고 법이 바뀌면 바로 단속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법 개정 상황을 보면서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이 기준 변화를 빨리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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