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 음식물 분쇄기 단속…과태료 100만원

입력 2017-04-10 11:37
가평군, 불법 음식물 분쇄기 단속…과태료 100만원

(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법 음식물 분쇄기를 점검,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불법 분쇄기는 하수도 막힘, 악취 발생 등 수질 오염을 유발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허가받은 제품이더라도 거름망 제거 등 개조·변조해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군은 단속과 함께 올바른 음식물 분쇄기 사용법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음식물 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기계다. 하수도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나 사용 금지·제한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인증한 제품은 분쇄 후 20% 미만이 고형물 상태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거름망을 통해 회수된다. 이 비율을 지키지 않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불법 분쇄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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