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지원' 광고 믿었는데…예비창업자 울린 가짜 프랜차이즈

입력 2017-04-10 11:36
'1억 지원' 광고 믿었는데…예비창업자 울린 가짜 프랜차이즈

23명으로부터 5억원 가로챈 돼지국밥 업체 회장 등 2명 구속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1억원의 창업비를 무상 지원할 것처럼 신문에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청년 창업자들에게 교육비 명목 등으로 돈만 가로챈 가짜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과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에 사는 박모(29)씨는 지난해 3월 유력 일간지에 난 "3개월 교육을 이수하면 1억원 정도의 가맹점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돼지국밥집 가맹점 광고를 보고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업체 측은 창업 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울산시 중구의 한 사무실로 오라고 했다.

박씨가 알려준 장소로 갔더니 "서울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무역업도 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한 이 업체 회장 이모(47)씨는 3개월 창업 교육을 받으면 25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1억원 상당의 창업비를 지원하며 창업 후 월 매출 5천만원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업체 측은 조건으로 돼지국밥 조리법 이전료, 교육비,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계약금 등으로 총 5천만원을 요구했다.

박씨는 3개월 뒤 창업할 때 어차피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 돈을 지급했다.

또 계약서에는 박씨가 교육을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업체가 박씨에게 계약금 등을 돌려주도록 약정했다.

계약 후 업체 측은 교육 명목으로 자신들이 운영 중인 남구의 한 돼지국밥집으로 박씨를 불러 홀서빙, 설거지 등을 시켰다.

며칠 일한 박씨는 손님 수가 생각보다 적고, 다른 직원의 월급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결국 업체 측에 계약을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박씨에게 "돈을 마련한 뒤 계약금을 돌려줄 테니 좀 기다려달라"고 했다.

박씨는 일단 해당 음식점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으나, 5개월이 지난 지난해 8월 결국 이 음식점이 문을 닫고, 회장 이씨도 전화를 받지 않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박씨처럼 광고를 보고 속은 사람은 모두 23명으로 적게는 6천만원에서 많게는 9천만원, 총 5억2천만원 상당을 업체 측에 뜯겼다.

경찰은 회장 이씨와 대표 김모(47·여)씨를 대구에서 붙잡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이들은 실제 가맹점을 지원할 능력이 없고, 수억원의 빚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법에 따라 설립 신고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매출액 등을 공개하게 돼 있으나 이씨 등은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내건 가맹점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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