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년 2명 정규직 채용하면 세번째 채용엔 3년간 임금 지원"

입력 2017-04-10 10:03
수정 2017-04-10 11:53
文 "청년 2명 정규직 채용하면 세번째 채용엔 3년간 임금 지원"

"중소기업 R&D 지원 임기내 2배로…대기업 중심 성장전략 폐기할 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중소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면서 이 같은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추가고용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2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신규채용하면 그 이후 이어지는 세 번째 채용에 대해 정부가 임금전액을 3년 동안 지원한다는 것이다. 1년 최다 지원규모는 5만명이고, 1인당 한도는 2천만원이다.

문 후보는 "1년에 5만명을 지원해, 청년 정규직 15만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면서 "미래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겠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임기내 2배로 확대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탈취·부당 내부거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 연대보증제 폐지 ▲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 재창업 지원펀드 '삼(三) 세번 재기 지원펀드' 조성 ▲ 개인파산·회생절차 신속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 정부조달 계약시 요건에 부합하면 신용불량기록 불이익 한시면제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제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다.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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