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중단 압력' 소방간부 감봉 3개월 정당"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소방장비 납품 감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소방 간부가 "부당한 징계"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박두석 전 소방조정관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감봉 3개월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안전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소방조정관은 2014년 소방장비 도입 비리 의혹이 불거져 감사 대상이 된 중앙119 구조본부 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감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유로 이듬해 징계 대상이 됐다.
그는 당시 감사 업무를 맡은 소방정책과장을 불러내 "무슨 감사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질책하거나 기획감찰계장에게 "감사 기간이 길어 직원들이 힘들어 하니 그만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는 박 전 소방조정관의 직위를 해제하고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박 전 소방조정관은 이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박 전 소방조정관은 "감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만약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27년 동안 국가와 조직을 위해 헌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감봉 3개월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소방조정관이 당시 중앙 119 구조본부장과의 친분에 따라서 감사를 중단하도록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소방조정관의 비위로 감찰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고 공직기강의 확립이 저해됐으므로 비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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