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安 딸 재산공개 거부"…安측 "비열한 물타기에 분노"

입력 2017-04-07 19:40
수정 2017-04-07 19:42
文측 "安 딸 재산공개 거부"…安측 "비열한 물타기에 분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전재수 의원은 7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008년 연구실적 미달에도 카이스트와 서울대에 교수로 임용돼고, 부인 김미경씨도 '1+1'으로 파격 승진됐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돼 당시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안 후보의 자격 미달과 김 교수의 허위서류 제출 사실을 시인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후보 뿐만 아니라, 김 교수의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김 교수의 업적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교수 특혜 채용은 교육계에서 청산되어야 될 적폐다. 교육 개혁을 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사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안 후보 자녀의 조기유학과 재산공개 거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경험밖에 없는 후보가 교육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나. 한국에서 속을 시커멓게 태우며 입시에 시달리는 서민 중산층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안 후보는 2013년에는 공개했던 딸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데, 혹시 공개해선 안될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또 안 후보가 고등학교 1학년때 자택에서 한달에 100만원짜리 고액과외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과거 언론보도를 인용, "당시는 1970년대다. 이걸 감안하면 현재 기준 한달에 천만원에 달하는 고액과외"라며 "자녀는 '황제유학' 의혹을 받는데, 대를 이은 금수저만이 누리는 특혜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하고 "안 후보의 재산공개 거부는 공직재산등록법상 독립생계를 하는 경우 고지거부가 가능하다는 합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의 딸은 미국 스탠포드대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하며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만9천891달러(약 3천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4년 국회의원 안철수의 재산신고 당시 1인 가구 독립생계기준을 훨씬 넘는 소득"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미국 세무당국의 증명서를 첨부,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고지거부를 신청해 승인받아 딸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딸은 지금도 2015년 기준 3만9천313달러의 소득을 올리며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상세한 내용도 공개했다.

또 김 대변인은 "안 후보 딸은 국적도 대한민국이고, 미국 영주권은 신청조차하지 않았다. 한국역사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은 '아님 말고'식의 의혹제기에 대해 안 후보와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해야 한다. 문 후보 아들의 특혜취업과 황제복무 의혹에 대한 물타기로 상대 후보의 딸을 거론하는 비열한 처사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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