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 '동의'…"보완요구 반영돼"(종합)
경기 구직활동지원금·경북 청년직업교육수당 사업도 '동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서울시 측에 최종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협의를 요청한 청년수당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만19~29세 서울시민 5천명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정부의 보완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동의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 대상자 기준의 객관성 확보 ▲ 급여항목을 취·창업 연계항목으로 제한 ▲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성과지표 제시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마련됐으며,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해 대상자의 구직의지 및 구직활동계획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시험(면접) 응시횟수 등 계량화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가 새로 설정됐고,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를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 급여 방지에도 신경을 썼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가 제출한 청년수당 시범사업 협의요청서에 대해서는 "핵심 보완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고, 보완 없이 추진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의'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강행해 지난해 8월 청년 2천831명에게 50만원씩 지급했으나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사업은 1개월 만에 종료됐다. 서울시는 이후 행정소송에 들어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와 경북도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은 도내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저소득가구(중위소득 80% 이하)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 활동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경북도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은 도내 거주 만 19세~39세 미취업자 중 직업훈련참여자에게 월 40만원의 수당을 주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든 청년수당 제도를 수용할지 고심해왔다.
다만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각종 청년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급여 지급방식도 현금이 아닌 카드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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