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운운은 특정세력 술수" 주장
"민주당 단체장 탄핵집회 참석도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카카오톡 단톡방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고발당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카톡 글을 공유했다고 비방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접 작성하지 않은 글을 공유한 행위를 가지고 마치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비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왜곡, 비방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톡방은 1월 보수진영 구성원들로 만들어진 것으로, 각자 소신에 따라 의견을 자연스럽게 개진해왔다"며 "이는 촛불집회에서 외치던 분들의 '민주'와 다를 바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강남구청장을 정치적으로 탄압해 모종의 이익을 취하려는 특정 세력의 술수"라고 비판했다.
신 구청장은 150명이 참석한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연희 구청장에게 11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신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 다른 자치단체장은 대통령 탄핵에 적극 동참을 선동하는 등 정치중립을 크게 훼손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더 분명히 했는데, 이는 일절 봐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강남구청장 카톡만 일방 매도하는 것은 특정인 눈치를 살피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공평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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