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찰은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 위해 탄생"
대선 앞두고 검·경 수사권 논의에 사실상 첫 입장 표명
"세계적으로 검찰 본연의 역할·기능 철저히 하는 추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물밑에서 이뤄지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사실상 공개 대응에 나섰다.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은 7일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명심해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검찰이 지닌 수사권의 의미와 검찰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근래 들어 처음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경찰과 정치권 일각의 경찰 수사권 독립, 영장청구권 요구를 반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김 총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도 가능하도록 최근 사법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선진 각국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 구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 국제재판소나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검찰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검찰제도의 근본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되살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장은 "검찰의 임무는 '법질서 확립'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고 굳건하게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검찰권을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 막강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 등과도 맥이 닿아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의 사명과 역할을 거듭 강조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게르하르트 야로쉬(Gerhard Jarosch·48)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전날 부산에서 열린 IAP 아태지역 회의 개회사에서 "한국에서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이 자리의 각국 검사들이 그 사건을 말하며 한국 검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야로쉬 회장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검찰의 독립성이나 수사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검찰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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