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7-04-06 17:44
'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선거자금 허위회계신고,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모두 유죄"

변호인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볼 수 없어"…오는 20일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승훈 청주시장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지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6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선거자금 허위회계신고 1년4월,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2월)에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시장이 선거비용을 제한액 초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의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그럴듯하지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엄격히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통합 청주시 초대 시장으로 시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A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 시장 측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문제의 금액이 개인 채무와 '에누리 금액', 선관위 신고 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시장 측이 선거비용 회계 신고 후 선거 기획사에 지급한 비용 중 일부는 선거비용, 나머지는 정치자금에 해당해 각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에 해당한다"며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으로 나눠 선고했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B(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도 이 시장과 같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과 B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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