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과 다툰 10대 감금 후 보복 폭행…대학생 징역형

입력 2017-04-06 17:25
동생과 다툰 10대 감금 후 보복 폭행…대학생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동생과 다툰 10대를 4시간 넘게 감금하며 수십 차례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및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와 그의 지인 B(23·여)씨에게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4월 3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C(16)군을 데리고 와 4시간 넘게 감금하며 쇠파이프와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40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군이 자신의 동생에게 '형 믿고 까불지 말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B씨 등과 함께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간장에 사이다를 타 C군에게 건네며 "한 번에 안 마시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C군이 "엄마에게 가야한다"라며 보내달라고 했지만, 집에 가두고 계속 폭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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