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특정지역 주민 혜택 조례안 상정했다 '망신'
시의회 "지역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있다"…'부결'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평택시가 특정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지역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시의회에서 부결 처리되는 망신을 당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진위면민에 대해 유원지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을 담아 시가 상정한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평택 22개 읍면동 간 형평에 어긋나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있고, 다른 지역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진위면민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진위면 주민이 진위천 시민유원지 개설 이후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이 개정 조례안을 만든 뒤 시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했다.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성인기준으로 타 시도 주민 1천500원, 평택시민 1천원인 유원지 입장료를 진위면민의 경우 무료로 하고, 주차요금과 물놀이장 등 시설 사용료도 진위면민은 다른 지역 평택시민보다 50% 할인해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유원지가 혐오시설이 아닌 인구 집중시설로, 도로 확장 및 포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땅값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을 고려할 때 진위면민에게 입장료와 이용료 감면혜택까지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례안이 통과된 뒤 타 읍면동에서 비슷한 주민 혜택을 요구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며 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 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상생과 협치를 외치는 시가 지역 이기주의 조장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례안을 상정해 부결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유원지가 위치한 진위면 주민이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수년째 요구하고, 일부 시군에서 비슷한 지원 조례가 있어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며 "시의회에서 부결된 만큼 진위면민에게 다른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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