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전두환 회고록' 법적 책임 물을 것"(종합)
"사자 명예훼손 심각…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제37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6일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회고록'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됐다'고 표현했고 이순자씨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을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행사위는 이에 대해 "전두환 부부는 5월 영령과 광주시민 앞에 무릎 꿇고 참회록을 바치지는 못할망정 또다시 망발로 5월 가족과 광주시민을 우롱했다"며 "이 부부의 망발은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위는 전두환 부부의 망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2020년까지 연장된 전두환 추징금 납부 등을 감시하며 신군부의 역사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5·18진상조사보고서(국가공인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해 5·18의 실체적 진상 규명과 발포책임자를 밝히고 왜곡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날 5·18 기념재단 측이 회고록에 언급된 조비오 신부 등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고소와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던 고(故) 피터슨 목사와 조비오 신부에 대해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는지 의문이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 '조비오 신부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허위 주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9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와 1995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이 잇따랐고 군 지휘부에서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탄흔 증거가 없다며 잊혔던 헬기 사격 논란은 최근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을 앞두고 국립과학수사원의 현장 감식이 이뤄지면서 재점화됐다.
국과수는 건물 10층에서 발견된 탄흔 100여개를 분석한 결과 정지비행 상태에서 사격 가능성이 있고 1980년 5월 광주·전남에서 발견된 벌컨포 탄피 46점 역시 생산 시기 등으로 미뤄 5·18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양래 상임이사는 "조비오 신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전남대 5·18연구소, 법률단체 등과 협의해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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