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66명 중 7명 취업제한

입력 2017-04-06 12:00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66명 중 7명 취업제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66명에 대한 취업심사를 한 결과 7명에 대해 취업제한, 59명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내려진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림 사외이사로 옮기려 한 한국농어촌공사 임원, ㈜골프존 법률고문 이직을 희망한 한 검사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반면 감사원 전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KB 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으로, 고용노동부 전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근로복지공단 급여재활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또 7명의 검사는 각각 일반 사기업의 법률고문으로, 육군 준장 3명은 각각 방산 업체 전무 또는 비상근 고문 등으로 갈 수 있게 됐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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