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부부에 장모, 재산관리인까지…검찰, 일가 일괄기소 검토

입력 2017-04-06 11:03
수정 2017-04-06 16:22
우병우 부부에 장모, 재산관리인까지…검찰, 일가 일괄기소 검토

"가족회사 '정강' 횡령·화성 땅 차명보유 문제 있다" 판단

특별수사본부 기소 때 '특별수사팀' 수사결과 얹어 함께 처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현재 수사 초점이 맞춰진 직권남용 혐의외에도 앞서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개인비리 혐의까지 더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일가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작년 8월 출범, 우 전 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을 파헤치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가족회사 '정강' 횡령 및 경기도 화성시 땅 차명보유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우 전 수석과 부인 이모씨,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재산관리인 격인 이모 삼남개발 전무 등을 일괄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 전 수석 가족은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사 비용 8천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녀 이 같은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또 검찰의 수사결과 우 전 수석 부인 자매들은 1995년 이후부터 모친인 김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컨트클럽 안팎의 땅 1만4천여㎡를 이 전무 동생인 이모씨 명의로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 일가에게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팀은 당시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따라 ▲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을 들여다봤다.

다만 특수팀은 다만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넥슨과의 땅 거래 의혹 과정에서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내지 못해 잠정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특수팀은 '최순실 비호 의혹'을 중심으로 한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의혹을 새로 조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기소를 앞둔 상태에서 작년 12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남기고 해산했다.

윤갑근 팀장은 해산 당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철저히 그리고 열심히 수사했다"며 "우리가 수사해온 내용이 봉인돼 창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젠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르면 이번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수본은 이후 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특수팀이 남겨놓은 개인비리 혐의까지 얹어서 우 전 수석을 기소하는 한편 부인과 장모 등 일가족 역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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