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대림 이해욱 부회장 1심 벌금 1천500만원

입력 2017-04-06 10:06
수정 2017-04-06 15:26
'운전기사 갑질' 대림 이해욱 부회장 1심 벌금 1천500만원

법원 "피해자가 용서했고 피고인 자백·반성한 점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기소된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8월∼9월 사이 운전기사 이모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이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행위 자체는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심리를 거쳐 양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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