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법원·검찰지청 들어선다

입력 2017-04-06 07:05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법원·검찰지청 들어선다

청사 후보지 합의…2019년 착공·2021년 개청 전망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이르면 2021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각각 신설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남양주시 등은 최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에 남양주지원과 지청을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남양주시가 이 지역을 건립 후보지로 추천해 이뤄진 것으로, 법무부 등은 부지 매입과 청사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19년 착공해 2021년 문을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 지원과 지청은 지금지구 내 각각 1만8천㎡ 건립돼 남양주·구리·가평 지역을 담당한다.



현재 남양주·구리·가평 지역은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이 급속히 개발돼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지원과 지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정부지법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 현재 위치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과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면서 사건과 업무는 크게 늘어난 반면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도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은 각급 법원의 설치 시기를 명시한 것으로, 2012년 당시 최재성 의원 주도로 2018년 3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개정됐다. 그러나 남양주지원 건립 시기가 미뤄진 만큼 한 차례 더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

앞서 2012년 법률 개정이 이뤄진 이후 남양주지원·지청 신설이 본격 추진됐으나 서로 유치하려는 지역 간 갈등으로 건립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아 계속 미뤄졌다.



한편,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계획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낡고 비좁은 청사 등을 이유로 이전이 추진됐으나 남양주지원·지청 신설이 결정되면서 법원 행정처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도 2007년부터 반환 미군기지를 활용한 광역행정타운에 의정부지법·지검을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더는 미룰 수 없어 포기하고 지법·지검 부지를 택지로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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