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독 초과 검출된 '땅콩' 제품회수 조치

입력 2017-04-05 16:41
곰팡이독 초과 검출된 '땅콩' 제품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곰팡이독소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땅콩'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대경에프엔비가 소분해 판매한 이 제품에서는 발암성 독성 물질인 아플라톡신(곰팡이독소)이 기준치(15.0㎍/㎏ 이하)를 넘어 총 46.0㎍/㎏이 나왔다.

독성이 가장 강한 아플라톡신B1도 기준치(10.0㎍/㎏ 이하)를 초과한 38.0㎍/㎏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0일로 표기된 300g짜리 제품으로 18㎏ 상당이 유통됐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제품을 회수할 예정이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