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소환만 남았다…칼 가는 검찰 "추가 혐의 있다"(종합)

입력 2017-04-05 15:11
수정 2017-04-05 15:34
우병우 소환만 남았다…칼 가는 검찰 "추가 혐의 있다"(종합)

최순실 방조·강압적 감찰·세월호 수사 외압 등 의혹

"현직 검사도 여러명 참고인 조사"…내일 조사 후 영장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 검찰이 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주요 혐의 사실과 그간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칼을 갈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사실상 '마지막 실세'이자 주요 혐의자로 거론되는 우 전 수석은 검찰 특별수사팀, 특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수사기관 출석이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5일 추가 참고인 조사 없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우 전 수석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8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특검에 수사 내용을 넘겼다.

특검은 올해 2월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더는 수사를 못 하고 결과를 다시 검찰로 인계했다. 그간 쌓여 온 각종 의혹을 검찰이 확인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3일과 4일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수사 전담팀장인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와 지휘책임자인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를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해 현직 검사 여러 명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를 포함해서 한 달간 약 50명에 이르는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혐의 사실 확인과 규명을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해 민정수석실 관련 업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특검이 앞서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8가지에 이른다.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직권남용)이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태가 불거진 이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에 관여하는 등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산다.

검찰은 특검이 지목한 범죄사실 외에도 추가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적시한 범죄사실 외에) 검찰에서 따로 별도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감찰 계획을 세웠던 일이 대표적이다.

감찰 직전 계획을 중단해 최종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당시 감찰이 최씨의 이권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방조에서 나아가 최씨의 이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지점이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과 개인기업인 더블루K를 내세워 K스포츠클럽 사업의 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여러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속 여부와 별도로 내달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우 전 수석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인 이달 중순께 기소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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