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잘 세우려다' 음주운항 사고 낸 60대 선장 입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배를 몰다 다른 어선과 충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연안복합 어선(6t) 선장 한모(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한씨는 4일 오후 성산읍 오조포구 내에서 자신의 배를 운항하다 계류 중인 연안 복합어선(3t)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운항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조사됐다.
한씨는 "정박한 배에 묶어둔 밧줄이 풀려서 잘 세워두려고 배를 1∼2m가량만 이동하던 중 옆에 계류 중인 배와 충돌하게 됐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자동차로 예를 들면 주차를 제대로 하려다가 옆에 주차된 차를 받은 경우"라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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