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고용하라" 건설현장 찾아가 협박한 노조 간부

입력 2017-04-05 11:22
"조합원 고용하라" 건설현장 찾아가 협박한 노조 간부

울산지법, 플랜트 조합원 고용 강요· 협박에 '집유 3년'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5일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구의 한 공장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끄러워질 것이다"고 협박했다.

또 공사 협력업체를 찾아가 조합원 이름이 적힌 쪽지를 주며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틀 뒤까지 노조에 연락을 달라. 만일 고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에도 조합원 수십 명이 공사 현장을 막고 근로자와 공사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는 상황에서 업체 측을 찾아가 비슷한 요구를 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계속하겠다"거나 "공사 전체를 막겠다"고 했다.

집회 과정에서 동료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되자, 경찰서까지 불법 행진을 시도했고 경찰이 제지하자 상급 간부의 지시를 받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밀어붙이는 등 폭행했다.

A씨와 같이 협박이나 경찰관 폭행에 가담한 다른 간부나 조합원 등 4명은 500만∼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언행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협박에 해당한다"며 "조합원 고용 문제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범죄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