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는데 쾅' 두번이나 똑같은 사고…알고보니 보험사기

입력 2017-04-05 12:00
'우회전하는데 쾅' 두번이나 똑같은 사고…알고보니 보험사기

우회전·불법유턴 차량 노려 사고 내고 보험금 챙긴 택시기사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모(52)씨는 2015년 1월 차를 타고 회사를 빠져나와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혔다.

통상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데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던지라 정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험처리를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2016년 11월 같은 장소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는 택시와 또 충돌했다. 차에서 내려 운전기사를 확인해보니 약 2년 전에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정씨는 영업용(법인) 택시 운전기사 서모(39)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서씨는 다니던 택시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택시회사에 입사했다.

새 직장에서도 서씨는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 또는 불법 유턴하는 차량만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서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3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25번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4천600만원을 챙겼다.

서씨의 택시 운전경력은 6년으로, 그 기간 회사를 5번이나 옮겼다. 정씨에게 들킬 당시 속해있던 택시회사가 다섯 번째 회사로 1년 6개월가량 근무했다.

서초경찰서는 서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으며 곧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다만,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이며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