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되팔면 큰돈 번다" 약사 사칭 13억 꿀꺽한 부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약사를 사칭하면서 의약품 구매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모(48·여) 씨를 구속하고 조씨의 남편 강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 부부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중소기업 업체 대표 A(49) 씨에게 "가격이 인상될 약품을 구매했다가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6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3억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내 조씨가 실제로는 약국에서 8년 정도 일한 종업원이지만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A씨를 속였다고 밝혔다.
조씨는 A씨에게 위조한 약사 회원증과 약국에서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서 "제약사 직원에게 정보를 얻어 이미 30억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고 꾀었다.
조씨는 투자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 수익금이라며 돌려주는 방식으로 믿도록 한 뒤 서서히 투자금을 늘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부부는 가로챈 돈으로 4억원짜리 아파트와 고급승용차, 명품을 구입하고 골프를 즐기며 돈을 모두 탕진했다.
A씨에게 받은 돈 중 5억원 가량은 앞서 이들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지인이 소송을 걸자 변제하는 데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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