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 성폭행 죄값'…美법원, 폴란스키 사건종결요청 기각

입력 2017-04-04 17:42
'40년전 성폭행 죄값'…美법원, 폴란스키 사건종결요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수십 년째 도피 생활을 하는 폴란드 출신의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83)가 미국 법원에 요청한 사건 종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폴란스키는 지난달 이 사건의 첫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훨씬 오래 철창신세를 졌다며 사건 종결을 호소하기 위한 심리를 요청했다.

폴란스키의 변호인 할랜드 브론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폴란스키는 이미 (복역) 기한을 다 채웠다"며 "그가 미국에 돌아와 더 복역해야 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될지 검찰이 암시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스콧 고든 판사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고든 판사는 "사람들은 폴란스키가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하기 전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검찰도 폴란스키가 먼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이 사건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폴란스키는 1977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3세 소녀에게 술과 약물을 먹여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과의 플리바겐(조건부 감형 협상)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미국을 떠나 40년 가까이 도피 상태에 있다.

그는 2009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영화상 수상차 방문한 스위스 당국에 체포돼 300일 넘게 구금 및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다.

폴란드와 프랑스 이중국적자인 폴란스키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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