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생노루 포획 허용했더니 개체 수 급감…"보호 필요"

입력 2017-04-06 06:00
제주 야생노루 포획 허용했더니 개체 수 급감…"보호 필요"

안덕·성산·애월·구좌 평균 서식밀도 ㎢당 3.41마리…최고 80% 줄어

3년간 도 전역서 5천마리 포획했으나 농작물 피해 여전 "묘책 찾아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의 개체 수가 제주도 내 대부분 지역에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의 오장근 녹지연구사는 노루를 한시적 유해동물로 재지정한 이후인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루 개체 수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노루 개체 수 모니터링 대상은 서귀포시 안덕면과 성산읍,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의 해발 600m 이하 지역이다.

조사 결과 평균 서식밀도는 ㎢당 3.41마리로 추산됐다. 지역별 서식밀도는 안덕면 1.82(±0.92)마리, 성산읍 3.33(±1.82)마리, 애월읍 2.66(±1.87마리), 구좌읍 5.88(±2.47)마리다.

안덕면의 서식밀도는 2013년 9.0마리, 2014년 4.02마리, 2015년 3.05마리, 2016년 1.82마리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성산읍의 서식밀도는 2014년 11.2마리에서 2015년 5.16마리, 지난해 3.33마리로 매년 감소했다. 애월읍의 서식밀도 역시 2014년 7.58마리, 2015년 5.25마리, 지난해 2.66마리로 계속 줄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2013년 7월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한 이후 포획활동이 활발해져 서식에 제한 요인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서식지가 적어 서식밀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름과 곶자왈 등 노루가 서식하기에 적절한 지역인데도 서식밀도가 줄어드는 것은 밀렵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구좌읍의 서식밀도는 2013년 10.78마리에서 2014년 4.26마리로 급감했으나 2015년 4.78마리, 지난해 5.88마리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좌읍에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대규모 곶자왈과 40여 개의 오름이 산재해 있어 노루에게 안전한 은신처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장근 녹지연구사는 2015년 적정 서식밀도 3.3마리에 비해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노루 보호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농작물 피해 지역 내에서 적정 서식밀도를 유지하더라도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계속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라산 명물 노루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 유해동물로 지정되고 나서 총 5천46마리가 포획돼 사라졌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2012년 87㏊에서 2013년 78㏊, 2014년 61㏊, 2015년 49㏊, 2016년 43㏊로 5년간 50.6% 감소했다.

그런데도 노루는 다시 3년 동안 유해동물로 재지정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개체 수가 급감했지만, 농작물 피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까지 이대로 포획활동이 계속되면 유해동물 지정에 따른 성과는 기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사이에 농작물 피해를 없애면서도 적정 개체 수를 유지할 묘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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