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CJ대한통운, 無수당 초과업무 반대하자 내쫓고 취업막아"

입력 2017-04-04 16:26
노조 "CJ대한통운, 無수당 초과업무 반대하자 내쫓고 취업막아"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측 문자메시지 등 폭로…CJ대한통운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택배회사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수당 없는 초과업무 반대 시위를 벌인 택배노동자들의 자사 재취업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김모씨는 CJ대한통운 동부이촌대리점에서 대리점 폐점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해고된 후, 다른 대리점에 지원해 면접을 봤다가 탈락 사유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김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대리점 소장은 김씨에게 "'사번 발급 불가 명단'에 포함돼있어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장은 "(이전 대리점에 있을 때) 플랑카드 들고 (시위에) 참가했느냐"면서 "본사에서 (취업 불가를) 풀어주지 않으면 (CJ에 재취업은) 못한다"고 귀띔했다.

김씨는 A대리점에 다니던 작년 12월 4일 택배노조 위원장과 조합원들과 함께 "오전에 화물 하차 작업을 시키지 말라"고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당시 "택배기사들이 초과업무 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택배물품 하차 및 분류작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위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김씨를 비롯해 당시 시위에 참여한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 등 4명의 이름을 사번 발급 불가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한 대리점 사장에게 제보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택배노조는 해당 메시지가 사측이 대리점 사장들에게 공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문자메시지에서 사측은 김 위원장과 김씨 등 4명의 이름과 나이를 공지하면서 "위 네 명에 대해 혹시나 취업 요청이 오면 정중히 거절하라. 집배점을 교란하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각 대리점 소장에게 지시했다.

택배노조는 '사번 발급 불가 명단'으로 공개된 이들 4명이 모두 동부이촌대리점에 속해 있었는데, 피켓시위 열흘 뒤에 동부이촌대리점이 갑자기 폐점하면서 CJ대한통운과 이들 4명의 계약관계가 끝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폐점한다고 말했던 대리점 사장이 폐점 2일 전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게 너 때문"이라고 털어놓은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 위원장 등이 올해 1월 택배노조를 창립하자 창립대회 하루 전에 한 대리점 소장이 소속 기사에게 "내일 택배노조 설립 모임에 참석하느냐"면서 "우리 대리점 모두 CJ대한통운을 떠나야 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폭로됐다.



택배노조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노동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확인된 것"이라면서 "CJ대한통운은 공개 사죄하고 블랙리스트를 폐기하고, 4명에 대한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 측을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 채용 및 계약 권한은 각 대리점에 있고, 본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기사가 채용되면 고유 코드만 발급해주는데 코드 요청이 온 게 없었다"면서 '재취업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은 본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관계자는 "'사번 발급 불가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동부이촌대리점 폐점은 오전 하차 작업을 거부한 (김씨 등) 직원들 탓에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장이 개인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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