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준표 정치운명 가를 주심대법관 이달 중순 지정

입력 2017-04-04 11:49
수정 2017-04-04 14:32
대법, 홍준표 정치운명 가를 주심대법관 이달 중순 지정

'성완종 리스트' 상고심 일정 조만간 윤곽…진행에 관심 집중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성완종 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맡을 주심(主審) 대법관이 조만간 지정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류 송달 등을 고려해 이달 20일께 홍 후보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와 주심을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인 이달 15∼16일을 넘긴 시점이다.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개시되면 홍 후보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홍 후보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사망)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후보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 후보는 현재 자신의 2심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재심리를 위해 하급심으로 돌려보냄)한다고 해도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재임 중 재판이 정지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금품 전달자의 증언 신빙성을 치밀하게 재검토할 예정이며,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만약 당선될 경우 당선 이후엔 진행 중이던 재판이 정지된다는 홍 후보의 말도 전례가 없는 만큼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가 아닌 한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학계에선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한 취지에 비춰볼 때 형사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과 취임 전 범죄 혐의는 그대로 심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선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 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홍 후보는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직을 상실한다.

이 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공직을 맡을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엔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를 대선 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홍 지사와 같이 불구속으로 합의부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상고심 처리 기간은 평균 167.2일이었다.

홍 지사의 상고심 접수 일자가 지난달 3일인만큼 산술적으로 올해 8월 중순께 결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