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앞둔 홍준표 출마자격 논란…유승민 "무자격자" 맹공

입력 2017-04-04 14:36
수정 2017-04-04 15:01
대법 판결 앞둔 홍준표 출마자격 논란…유승민 "무자격자" 맹공

洪 "법모르고 하는 소리" 일축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정아란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출마 자격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홍 후보는 2011년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2015년 자살)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홍 후보는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둔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다.

"단돈 1원도 불법 자금이 없다"고 주장해온 홍 후보는 지난달 18일 대선 출마 선언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고(故)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배수진을 친 상태다.

하지만 보수의 적자(嫡子) 경쟁을 펼치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홍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홍준표 = 무자격자' 프레임을 굳히면서 자신이 보수 대표주자로서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유 후보는 4일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후보는 지금 당선되더라도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날로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대선후보로 아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 없는 후보와 단일화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같은 시간 KBS라디오에 출연한 홍 후보는 유 후보의 비판 발언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대꾸할 수는 없고, 재판 이야기도 법률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법률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는 지적은 대통령 소추 특권을 들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을 뜻한 발언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극히 작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들어 5년 재임 중에는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홍 후보 측 논리다.

그러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느 정도까지 해석할지를 두고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홍 후보 자격 문제는 앞서 한국당 당내 경선에서도 논란이 됐다.

김진태 의원은 경선 막바지 진행된 TV토론에서 홍 후보를 향해 "3심 대법원에서 만에 하나 이게 바뀌거나 하면 후보가 됐을 때 우리 당은 큰일이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도 경선 도중 논평을 내고 "후보 자격에 심각한 결함을 지닌 후보들이 유력한 최종 주자로 나서고 있다"면서 홍 후보 자격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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