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연내 일반도로에서도 의무화

입력 2017-04-04 11:15
전 좌석 안전띠, 연내 일반도로에서도 의무화

경고장치 2019년 의무 장착…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이르면 연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반응하는 경고장치가 의무적으로 달린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천292명으로 전년 대비 7.1% 줄어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계산하면 우리나라(2명)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명)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천명대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상반기 중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올 연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2019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일부 반발이 있어 시행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노인 등 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학버스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어린이 안전띠 착용,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등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지난해 대형 사고를 일으켰던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최근 개정됐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방식의 세부 하위법령을 만드는 단계다.

사고를 많이 일으킨 운수업체에는 전세버스 단체할증을 강화(30%→최대 50%)하고 화물차량에도 단체할증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심부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나 시속 30㎞ 수준으로 낮추고자 부산, 울산, 대구 등 광역도시 10곳에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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