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ICBM 규탄 결의안 의결(종합)

입력 2017-04-04 09:24
수정 2017-04-04 10:08
美하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ICBM 규탄 결의안 의결(종합)

외교위 처리 닷새만에 본회의 열어 신속 처리…이례적으로 패스트 트랙 동원

6~7일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中 압박 효과도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이 이들 법안과 결의안을 상임위 처리 닷새 만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빠른 속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오는 6~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테드 포(공화당·캘리포니아)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과 조 윌슨(공화·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북한 ICBM 규탄 결의안'(H.Res.92)을 각각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 처리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찬성 398표·반대 3표였고, ICBM 규탄 결의안은 찬성 394표·반대 1표였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안은 지난 1월 12일 하원에 제출됐으나, 발의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VX 암살사건'을 재지정 사유로 추가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

지난달 7일 발의된 대북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ICBM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은 특히 두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했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인 규칙위원회 검토 단계가 생략되며, 본회의 토론시간도 40분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초당적 법안이나 결의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다.

하원이 이처럼 신속하게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두 안건을 처리한 것은 오는 6~7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도발 위협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등에 대한 미 의회의 분명한 의지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김정은은 우리의 우방이나 미국을 공격할만큼 뻔뻔해졌다"며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이 테러 지원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솔직하고 단도직입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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