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이중계약으로 6억원 챙긴 무자격 중개사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월세 이중계약으로 전세 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60·여)씨를 쫓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성남시 중원구 주택가에서 공인중개사 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전세 입주자 19명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실제 집주인과는 월세 계약을 체결, 보증금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던 조씨는 최근 전세 계약자들이 월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연락을 취하자 지난 2월부터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조씨를 출국금지조치 하는 한편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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