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교복' 고교 확대 추진…추경안 제출

입력 2017-04-04 07:31
성남시 '무상교복' 고교 확대 추진…추경안 제출

본예산 시의회 삭감 후 재시도…통과 여부 주목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교복 무상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성남시는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 지원비 29억900만원을 포함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6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지역 전체 고교생 약 1만명이며, 1인당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인 1인당 29만890원이다.



추경예산안 편성은 지난 1월 이재명 시장의 새해 주민인사회 자리와 시장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지원 건의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면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측이 보편적 복지와 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시 집행부와 이견을 보여 예산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시는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를 본예산안에 편성해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만 남기고 삭감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8천900명에게 교복비 28만5천650원씩 모두 25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복비 무상 지원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시는 평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무상교복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이재명 시장이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사업의 하나다.

성남시와 시의회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르지 않고 관련 예산을 의결·집행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와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이밖에 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의료원 설립 추진비(추가) 249억원, 모란가축시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14억5천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3억5천만원,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정비공사 19억원, 성남∼장호원 도로 지하화 사업비 11억5천만원, 백현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49억5천만원 등도 편성해 제출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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