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 안 돼"…김광수 의원, '현장실습생 보호법' 발의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국민의당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국회의원은 부당한 계약이나 과도한 업무 등으로부터 고교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현장실습생 보호법'은 지난 1월 전주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간 여고생과 여수산단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견디지 못해 잇따라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현행법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훈련교육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근로권과 학습권을 모두 가진 현장실습생은 전공과 실습의 불일치, 저임금 노동착취에 따른 학습권의 상실, 인권유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현장실습계약 체결 때 현장실습 시간 준수,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이행,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 등 사항을 포함한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 하고 시행을 의무화했다.
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올렸다.
김 의원은 "파견형 현장실습은 애초 취지와 달리 저임금, 단순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 변질하였고 교육도 실습도 아닌 '값싼 노동인력 파견'으로 전락했다"면서 "법이 개정돼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되면 현장실습 과정과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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