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들이받고 달아난 경찰관 '3개월 감봉'
인천 서부경찰서 직원 올해 들어 3명 음주 운전 처벌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부서 소속 모 지구대 A(28) 순경을 3개월 감봉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1일 오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편도 2차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장소에 있던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집에 있던 A 순경을 임의동행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2%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A 순경의 동선을 확인해 그가 사고를 낸 뒤 집 앞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위드마크 공식'으로 A 순경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음주 운전 처벌 수치(0.05% 이상)보다 낮은 0.036%였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등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서부서 관계자는 "사고를 냈을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운전 처벌 수치보다 낮아 그에 맞는 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앞서 인천 서부서에서는 올해만 A 순경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 3명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입건됐다.
서부서 소속 B(56) 경위는 1월 8일 오전 0시 37분께 자신이 사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1t 트럭과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해임됐다.
C(30) 순경은 1월 21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4.8㎞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화물 트럭 1대를 들이받아 강등 처분받았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