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현북면 조도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전망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앞바다 조도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3일 양양군에 따르면 조도 주변 해역에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천연 잘피(왕거머리말)가 대규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서식지 보호와 정착성, 회유성 어류 성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우리나라에는 27개소가 있으나 강원도에는 지정구역이 없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조도 주변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천연 잘피 서식지 0.13㎢를 포함한 4㎢다.
천연 잘피는 광합성 기능이 뛰어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동시에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어류의 산란장과 서식장의 기능을 하는 식물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과 형질변경 행위,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산란, 서식지 훼손 행위 등은 제한된다.
하지만 지역 어업인의 어로행위에는 제약이 없다.
또한,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공중화장실 설치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비롯해 치어 방류와 종패 살포 등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는 '해양보호구역 생산물 인증 로고'를 부착할 수 있어 청정 수산물 지도 향상 효과와 함께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도 인근 해역은 양양군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해 인공어초 투하 등 해삼의 인공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종묘 53만 마리를 방류한 '동해안형 수중 해삼섬 조성사업' 추진한 곳이다.
양양군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해삼섬 조성사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중용 해양수산과장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 생태적 가치 증대와 함께 정부의 예산지원도 받는다"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