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후원회 도입 '청신호'…"선관위, 수용 입장 밝혀"
시도의회의장협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위해 최선"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광역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처럼 후원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도 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연간 기부·모금 한도액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로 하고, 후원회는 선거일 후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내용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회장은 "정치자금 양성화와 정치참여 확대 등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정 사용 방지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민 공감대 확보와 국회 설득을 통해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원 후원회를 불허하는 것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구성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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