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동인 거창군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4-03 11:45
수정 2017-04-03 16:00
선거법 위반 양동인 거창군수 항소심도 무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2) 경남 거창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 군수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박모 씨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 군수는 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해 3월 24일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대가로 출마예정자 박모 씨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선거출마 입장은 밝혔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사무실이나 명함조차 마련하지 않은 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2박3일 여행까지 다녀온 점을 고려하면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군수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선거 영향력이 미미한 박 씨에게 출마포기를 대가로 200만원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오히려 박 씨가 먼저 양 군수에게 출마 포기 기자회견을 제안했고, 다른 거창군수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선거보전 비용을 요구하는 등 선거꾼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재판부는 양 군수가 200만원을 작은 봉투가 아니라 대봉투에 넣어서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박 씨 진술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양 군수는 이날 법정을 나와 "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거창군이 정상궤도를 달리도록 군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